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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t 개요 및 체계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K-APT 기능 및 효과

    • 관리비공개관리비 투명성 제고
    • 유지관리이력제도수명장기화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투명화관리 서비스 향상
    • 전자입찰제입찰투명화

    운영체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감독기관행정지원
    • 공동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K-APT주요연혁

    HISTORY
    2000s
    • 2009.02주택법 개정(관리비 공개 법적근거 마련)
    • 2009.08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운영 시작(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축 ㆍ운영)
    2010s
    • 2010.10공개항목 27개로 확대
    • 2013.07위탁기관변경고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한국김정원)
    • 2014.06관리비 공개항목 확대(27개 → 47개, 현행)
    • 2015.01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 주택전자입찰제도도입: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 의무화
    •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 2015.07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16.8)
    • 2015.12회계계정항목 분류 ㆍ표준화(약 3만여개 → 47개)
    • 2016.08K-ap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 2016.12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ㆍ배포
    • 2017.08관리비 등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 시행('17.11부터 정식 운영 중)
    • 2018.05단지별 기초정보 검증내용 팝업시스템 시행
    • 2019.0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 '20.4)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50-100세대 이상), 의무관리공동주택 확대(입주자 동의시)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주체 변경(관리주체 → 감사인), 감사인 선정방법 개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비의무단지→의무단지 전환 가능)
    2020s
    • 2020.10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
      • *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노후도 ㆍ세대수 ㆍ계층 재분류),
        관리비 수준표시를 위한 최소 유사단지 수 개선(20단지 → 15단지) 등 시스템 반영 완료
    • 2020.11관리비 비교기준 추가
      • * (기존) 유사단지 → (변경) 유사단지 + 의무단지 평균 및 중위값
    2021s
    • 2021.11데이터품질 플래티넘 등급 2회연속 인증(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최초인증일) ‘20.11/ (인증기준) 정합률 99.977%이상, 5.0시그마이상
    • 2021.12교육훈련비 및 잡수입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2022s
    • 2022.01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2.01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UI/UX 전면 개편
    • 2022.03전자입찰시스템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 2022.10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만점
    • 2022.12데이터품질 플래티넘 등급 3회연속 인증(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인증기준) 정합률 99.977% 이상, 5.0시그마 이상
    2023s
    • 2023.01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시스템 구축
    • 2023.01관리비 지도에서 찾기 서비스 구축
    • 2023.06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3.12)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2023.10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 신규 구축
    • 2023.10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4.10)
      • K-apt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50→100세대 이상)

    K-APT주요공개항목

    OPEN
    • 단지정보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 관리비정보

      공용관리비 등 47개항목 공개

      관리비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

      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비용절감

    법적 근거

    1. 관리비 등 공개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및 시행령 제23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3항: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2항: 주택인도일
    2. 설계도서 등록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 제2항:한국부동산원 위탁

    공개대상 단지 기준

    1.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결과 공개

    2022 회계연도까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2023 회계연도부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