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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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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및 공동인증서 안내

    전자입찰제

    전자입찰이란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ㆍ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입찰서개봉, 사업자선정 등 입찰 전과정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2015. 1. 1 전자입찰 의무시행. 단, 수의계약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등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하여야 한다.
    긴급입찰 의결,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2. 입찰의 방법
    •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
    • 단,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세 제외)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3. 낙찰의 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근거하여 낙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적격심사제 :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제1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조달청 누리장터,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위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K-apt 시스템에 연계되어 공개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낙찰의 방법
    • 원칙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 예외 :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정할 수 있음
    4. 전자입찰 절차도
    전자입찰 절차도

    공동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입니다.

    인증서 발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 기능 사용 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인증서는 ,'K-apt 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가 있습니다. 현재 'K-apt전용 공동인증서' 는 '관리주체/입대의' 용으로만 무료(찾아가는 서비스 사용 시 1만원/1년 발생)로 발급되고 있으며, '사업자(응찰자) 의 경우에는 '범용 공동인증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시에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과 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갱신

    인증서의 갱신이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기 이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갱신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갱신을 완료하여야 하나, 실수 등으로 유효기간을 넘겼을 때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실수 등에 의한 인증서 삭제, 전자서명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인증서를 분실했거나 인증서가 있더라도 사용을 못 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발급에 대한 상세 절차는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재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apt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약이 되어 단지에서는 1년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 관련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단지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서비스 기관과도 업무 협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